공지사항
입시고사 순연에 따른 전형료 환불 지침 안내
No.692
조회수 : 1878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7-11-22
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입학관리팀입니다.
수능시험 일주일 순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수험생의 경우, 전형료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신청 시에는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원 : 진단서 제출
- 천재지변 : 태풍, 지진, 폭설, 폭우 등으로 고사장에 입실하지 못한 경우, 사유서 제출
- 기타 수험생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부득이한 불참 사유를 인정받는 경우
전형료 환불 신청 시기는 해당 고사일 전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사유서와 증빙서류는 팩스, 우편, 직접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울산대학교 입학관리팀 팩스번호 : 052-247-6574)
사유서는 본 게시글의 첨부 파일에 올려두었습니다.
수능시험 연기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입학처
첨부파일
1 전형료 환불 사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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