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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시고사 순연에 따른 전형료 환불 지침 안내
No.692
조회수 : 1878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7-11-22

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입학관리팀입니다.

 

수능시험 일주일 순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수험생의 경우전형료 환불이 가능합니다환불 신청 시에는 사유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원 진단서 제출

천재지변 태풍지진폭설폭우 등으로 고사장에 입실하지 못한 경우사유서 제출

기타 수험생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부득이한 불참 사유를 인정받는 경우

 

전형료 환불 신청 시기는 해당 고사일 전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사유서와 증빙서류는 팩스우편직접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울산대학교 입학관리팀 팩스번호 : 052-247-6574)  

사유서는 본 게시글의 첨부 파일에 올려두었습니다.


수능시험 연기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입학처



첨부파일
1 전형료 환불 사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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