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학년도 기초생활및차상위계층특별전형 지원자중 차상위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가구의 학생 건보료
No.456
조회수 : 3201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1-08-22
< ’11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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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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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A)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2,238,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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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A×1.2) |
639,100 |
1,088,196 |
1,407,745 |
1,727,296 |
2,046,845 |
2,366,394 |
2,685,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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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A×1.2×0.0282) |
18,023 |
30,687 |
39,698 |
48,710 |
57,721 |
66,732 |
75,744 |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8인 가구 :2,504,578원)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확인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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